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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정원 66.4% 뽑는 수시모집 9월4일 시작

대입정원 66.4% 뽑는 수시모집 9월4일 시작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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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요강에 주요 전형요소별로 6가지 부제 표기6회 지원제한 유지…공통지원서 양식 활용 권장

2014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의 66.4%를 뽑는 수시모집이 9월 4일 시작된다.

이번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8천385명 늘고 모집인원 대비 비율도 2.0% 포인트 증가한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학들은 입시요강에 수시모집의 각종 전형 유형을 크게 4가지, 세부적으로 6가지로 구분해 부제를 표기한다.

올해는 상당수 대학이 공통지원서 양식을 활용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6회로 제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11일 발표했다.

◇수시모집 인원·비율 증가…사정관제는 비슷

198개 4년제 대학 중 수시모집을 하는 194개 대학은 모집인원 37만8천971명의 66.4%인 25만1천608명을 수시모집에서 뽑는다.

모집인원은 8천385명 늘었고, 모집인원 대비 비율도 작년 64.4%보다 2.0% 포인트 증가했다.

일반전형 선발인원이 155개 대학 13만2천419명(52.6%),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192개 대학 11만9천189명(47.4%)이다.

입학사정관제로는 작년보다 1개교 많은 126개 대학이 4만7천273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936명 증가했지만 수시모집 인원대비 비율은 18.8%로 0.3% 포인트 줄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79개교로 작년보다 9개교 줄었다. 논술실시대학은 26개교로 작년보다 1개교 감소했다.

면접·구술고사를 보는 대학과 반영비율은 약간 감소했다.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77개교, 1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9개교다.

특성화고 출신의 산업체 재직자를 뽑는 대학은 57개교(3천490명)로 작년 39개 대학(2천635명)보다 증가했다.

◇6가지 부제 설정·공통 지원서 양식 활용

올해는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학들이 수시모집의 각종 유형을 ▲학생부 ▲입학사정관(학생부 중심) ▲논술 ▲실기·적성(특기)·면접 등 크게 4가지 핵심전형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해 부제를 달아 안내한다.

실기·적성·면접 전형은 실기중심, 적성(특기)중심, 면접 중심으로 세분화돼 수시모집 유형은 총 6가지 부제를 달아 표시된다.

대학들은 모집요강에 부제를 기재하고, 대교협은 부제 설정기준으로 분류한 자료집을 제작해 안내한다.

대교협은 대학마다 다른 지원서 양식을 통일한 대입공통지원서 양식을 개발, 대학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공통 양식은 대입지원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대해 각각 개발됐다.

◇지원횟수 6회 제한 유지…합격자는 정시·추가모집 지원 금지

작년부터 도입된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이 유지된다. 6회 지원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원대학 수가 아니라 지원 전형 수를 가리킨다. 같은 대학의 여러 전형에 지원한 경우 각각 1회로 계산된다.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경찰대, 3군 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과 산업대, 전문대는 지원횟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 이후 수험생 1명당 평균 지원횟수는 2012학년도 5.11회에서 2013학년도에 4.02회로 줄었다.

수시모집에서 여러 곳에 합격한 지원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기간에 1곳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끝난 후 전산자료를 검색해 복수지원이나 이중등록이 발견되면 입학이 무효가 된다.

◇수시모집 전형 일정

수능 전에 시행되는 수시 1차는 9월4∼13일 원서를 받고, 수능 후에 시행되는 수시 2차는 11월11∼15일 원서를 받는다.

전형기간은 9월4∼12월2일까지로 합격자는 12월7일까지 발표된다. 최초등록기간은 12월9∼11일 사흘간이며 12월12∼16일 미등록충원 합격자가 통보된다.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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