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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0시간 정규수업 때 학폭 예방교육… 가해·부적응 학생 ‘대안교실’ 만든다

年10시간 정규수업 때 학폭 예방교육… 가해·부적응 학생 ‘대안교실’ 만든다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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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종합 대책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정규 교과 시간에 실시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보상 지원이 강화되고 가해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은 학교 울타리 안에 마련된 ‘대안교실’에서 맞춤 교육을 받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삭제하고 2년 동안만 기록을 보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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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중·고교에서 폭력 예방교육이 방과후 학교나 창의체험 활동과 같은 비정규 교과 시간에 실시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국어·윤리·사회 등 교과 시간을 활용해 1년에 10시간 동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오는 2학기에 30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17년 전체 학교로 확대된다.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울림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방관자 노릇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방어자와 해결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또 오는 2학기부터 가해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100곳을 시범학교에 설치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학교 1000곳을 ‘꿈키움학교’로 선정, 지원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학교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고 보듬기 위한 정책이다.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정을 붙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점차 깨닫게 하는 것이 대안교실의 목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중요시한 것이 ‘예방교육’이라고 강조한 교육부는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교육과 집단 따돌림 문제 해결에도 공을 들였다.

교육부는 언어문화 선도학교 150곳을 지정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경우 학생 자치위원회가 ‘교우 관계 회복기간’을 부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처벌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치료비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간병급여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가 처리 단계별로 교육 당국에 실시간 보고하게 했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면 교원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폭력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유지하되 졸업 후 삭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이유로 교육부는 개선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폭력 이력이 계속 남아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라 2년 뒤 폭력 이력을 지우고, 자치위 심의를 거칠 경우 졸업 뒤 즉시 지우는 방안도 마련했다”면서 “졸업하는 해 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온정주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 전 학생부 수정은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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