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年 15명 선발 예정
내년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국비 연수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위한 국비 유학의 기회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만 허용되어 온 최대 6개월 동안의 국비 연수 문호를 넓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도 최대 3년 동안 국비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은 외국의 대학과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가 대학 졸업 학력을 갖추면 외국 대학에 3년 내 국비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특정 기능·기술 분야 인재를 대상으로 유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인 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대학 중 취득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해 70점 이상이고, 중소기업장 추천을 받으면 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이번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들끼리만 경쟁하는 트랙을 만들어 1년에 15명 정도를 선발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