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성화·마이스터高 출신 내년부터 국비 유학·연수

특성화·마이스터高 출신 내년부터 국비 유학·연수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 年 15명 선발 예정

내년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국비 연수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위한 국비 유학의 기회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만 허용되어 온 최대 6개월 동안의 국비 연수 문호를 넓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도 최대 3년 동안 국비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은 외국의 대학과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가 대학 졸업 학력을 갖추면 외국 대학에 3년 내 국비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특정 기능·기술 분야 인재를 대상으로 유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인 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대학 중 취득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해 70점 이상이고, 중소기업장 추천을 받으면 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이번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들끼리만 경쟁하는 트랙을 만들어 1년에 15명 정도를 선발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2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