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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시각장애 수험생 편의제공 형평성 논란

[생각나눔] 시각장애 수험생 편의제공 형평성 논란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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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장애에 저시력 시험지 일괄 적용” “모든 질병 특별관리 적용땐 특혜 시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공무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하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각 장애 중 하나로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은 ‘시야 장애인’에게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확대 시험지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4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도 시야 장애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시험과 초·중등 임용고사 등 국가시험에서는 시각·청각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수험생에게 시험 시간 연장과 대필, 보청기, 확대 독서기 등 다양한 보조기구가 제공되고 있다. 수능시험에서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제지를 주고, 일반 수험생의 1.7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허용한다. 교정시력이 0.04~0.3에 해당하는 저시력 장애인에게는 확대 문제지와 1.5배 늘어난 시험 시간을 준다.

평가원 관계자는 “장애 수험생들이 최대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 보조 감독교사와 보조 도구 등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수험생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편의가 들쑥날쑥하고, 각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편의주의적 발상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시야 장애 수험생에게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확대 시험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일반 시험지보다 되레 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시야장애를 갖고 있는 민원기(33·가명)씨는 지난해 11월 중등 임용고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일반 수험생의 1.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받고도 결국 문제를 다 보지도 못한 채 시험을 마쳐야 했다. 감독관은 민씨에게 저시력 장애인용 확대 시험지를 주며 “시야 장애인을 위한 시험지가 따로 없으니 글자가 큰 시험지를 이용하라”고 했다. 민씨는 “시야가 좁으면 글자 크기를 키운 확대 시험지가 일반 시험지보다 더 보기 어렵다”면서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만들어놓은 편의 시설에 장애인의 몸을 끼워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시야 장애 말고도 한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장애’ 등 다른 종류의 시각 장애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복시 장애 수험생은 평가원의 저시력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시험지를 받는다.

평가원 측은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해마다 새로 추가될 특별관리 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질병에 특별관리를 적용하면 특혜 시비를 야기할 수 있어 다른 장애들도 시험 편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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