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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법에도 해산근거 없다” 교총 “지지받으려면 법부터 따르라”

전교조 “노동법에도 해산근거 없다” 교총 “지지받으려면 법부터 따르라”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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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토론 ‘법외노조’ 공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불거진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교학사 교과서, 교육부 새 대입제도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해직 조합원 때문에 조합원 6만명을 법외노조로 돌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전교조가 그들을 내친다면 어느 누가 조합원을 계속 하겠느냐”며 “법외노조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의 방침을 거부한 결과가 법외노조라면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 내에 해직 조합원은 모두 22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전교조 내에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교육 정상화 활동을 하다가 정부와 의견 차이를 빚은 이들인데 그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에는 활동 중인 노조를 해산하거나 취소할 근거가 없다. 다만 시행령에 조항이 있는데 이는 위헌이라고 고용노동부 차관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법부터 따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합법노조가 되려면 일단 법의 시행령이라도 준수해야 한다”며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를 정권논리로 보는데 이는 오류다. 우선 법에 따르고 나중에 법 개정 운동을 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다음 달 18, 19일 시행할 예정인 조합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이 “연가는 법적인 권리이고 노동단체도 단체협상권이 있다”고 주장하자 안 회장은 “학습권 측면에서 대한민국 학교가 한꺼번에 마비되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이견을 드러냈다. 안 회장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번 기회에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나머지 7개 출판사 교과서를 통째로 교육부가 적극 검증해야 한다”며 “7개 교과서는 정답이라 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단죄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종 모두 ‘팩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관점은 식민지적 관점”이라며 “당장 검정 취소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안 회장과 김 위원장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기초학력평가 또는 자격시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 회장은 “대입제도에 종속되기보다는 우선 학교 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현 정부가 대입에 대해 깊은 고민을 못했다고 평가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니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전형수를 간소화한 것은 단기적으로 맞다”며 “중기적으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 장기적으로는 수능 폐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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