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가 직위 해제됐다. 연세대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수 직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교수가 직위해제되더라도 교원 신분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은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가 결정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연세대 관계자는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은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가 결정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기소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9-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