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학사 역사교과서 철회 고교 20곳 특별 조사

교학사 역사교과서 철회 고교 20곳 특별 조사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04: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 외압 등 번복 과정 파악

교육부가 6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고교 20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섰다. 채택을 번복하고 다른 출판사 교과서를 재지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가 교학사 편을 들고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학사와 새누리당 중진들은 “교과서 마녀사냥이 일어났다”며 교학사 교과서 거부 운동을 편 학생, 학부모, 진보단체를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과서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게 안타깝다”며 저조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전북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지 7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고 학생, 학부모, 동창회, 시민사회의 우려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채택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산고가 채택을 취소하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정규 고교는 신설학교인 경기 파주 한민고가 유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 들어 교육부는 상산고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취소한 학교 등 20곳에 특별조사 인력을 파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갑자기 번복한 학교에 대해 이들이 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를 바꿨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이라면서도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의혹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이 아니라 번복 과정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07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