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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요건에 교육 경력 부활하라” 전교조 - 교총 손잡았다

“교육감 후보 요건에 교육 경력 부활하라” 전교조 - 교총 손잡았다

입력 2014-01-17 00:00
업데이트 2014-01-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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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손을 잡았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며 평행선을 달려온 양 교원단체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출제도 개정 등 ‘교육자치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에 교육계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기미를 보이자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 요건에서 교육 경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 ‘교육감 후보는 교육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올해 교육감 선거부터는 교육 경력이 없어도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날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악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적용되는 교육위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위원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도의회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 교육감에 대한 견제·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선거 공영제’ 강화 ▲윤번 투표용지(교호순번제)제도 도입 ▲유·초·중등교원 현직 출마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도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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