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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 신규채용 논란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 신규채용 논란

입력 2014-03-08 00:00
업데이트 2014-03-0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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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서울서만 초등 신임교원 990명 중 952명 발령 못 받았는데…

교육부는 정규직 교사가 최대 3년 동안 주 2~3일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7일 입법예고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문제는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결정키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 교육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 62세 정년을 갖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학생을 교육하거나 상담, 생활지도를 맡게 된다. 전일제 교사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 기간이 끝나면 시험이나 평가 없이 전일제로 재전환된다.

시간선택제란 용어 그대로 반나절만 근무한다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란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주 2일 또는 주 3일 전일 근무 형태를 원칙으로 정했다. 단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라면 다른 근무 형태가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업시수는 총정원 범위 안에서 정규직 교사가 채운다.

교육부는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올해부터 연 600명의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 시행은 다소 늦춰지게 됐다.

이번 입법예고를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도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해석한 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된 데다 방학이 있어 민간에 비해 교직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극히 드물다”면서 “정부가 추가로 기대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시간제 교직 개념을 도입한 영국은 국가 교육력 약화 문제를 겪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규직 시간제교사가 돈을 더 벌려고 피자배달이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화제가 됐다”면서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는 아예 도입하지 않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예비교사 격인 수도권 사범대 네트워크 학생들도 “실질적인 청년고용효과는 미미하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우려되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대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가운데 38명만 발령받는 등 전국적으로 신규 교사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한 채 ‘전일제 정규직 교사-기간제 교사-시간제 정규직 교사’ 등으로 교사 신분만 복잡하게 만드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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