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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25곳 104억 지원 논란

자사고 25곳 104억 지원 논란

입력 2014-04-02 00:00
업데이트 2014-04-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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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업설립 고교 부당 지원” 교육부 “영재학급비 등 합법 재정”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5곳에 10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생 선발권과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지닌 자사고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 게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4곳에 43억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재정 배분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0년 설립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곳이 학교당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불법 지원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책임자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신 일반고의 3배까지 등록금을 받아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자사고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비, 영재학급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또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된 5개 자사고에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40억여원이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는 현대청운고(11억 8000만원), 광양제철고(20억 7000만원), 포항제철고(63억원), 하나고(13억 6000만원), 하늘고(132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에 지원한 영재학급 운영비 등은 교육감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적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금지된 교육과정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라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지원을 한 것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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