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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 숨진 고교 자율학교 지정 해지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 숨진 고교 자율학교 지정 해지

입력 2014-04-21 00:00
업데이트 2014-04-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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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숨진 진주 모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내년부터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교는 2005년 2월에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 2006년에 처음 지정됐다.

2009년과 2012년 재지정돼 총 9년간 자율학교로 운영됐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 정원을 채우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공통교과 외에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 안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일반학교 20%)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지정 신청서를 내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3년 이내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할 수 있다.

3월 말 현재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56개 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129개교 등 총 246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해당 고교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자율학교 지정 등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도 감사했지만 지적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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