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숨진 진주 모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내년부터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교는 2005년 2월에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 2006년에 처음 지정됐다.
2009년과 2012년 재지정돼 총 9년간 자율학교로 운영됐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 정원을 채우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공통교과 외에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 안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일반학교 20%)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지정 신청서를 내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3년 이내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할 수 있다.
3월 말 현재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56개 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129개교 등 총 246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해당 고교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자율학교 지정 등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도 감사했지만 지적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내년부터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학교는 2005년 2월에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 2006년에 처음 지정됐다.
2009년과 2012년 재지정돼 총 9년간 자율학교로 운영됐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 정원을 채우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공통교과 외에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 안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일반학교 20%)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지정 신청서를 내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3년 이내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할 수 있다.
3월 말 현재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56개 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129개교 등 총 246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해당 고교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자율학교 지정 등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도 감사했지만 지적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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