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륜 의혹’ 교수 복직 두고 대학가 ‘술렁’

‘불륜 의혹’ 교수 복직 두고 대학가 ‘술렁’

입력 2014-05-26 00:00
업데이트 2014-05-26 15: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 ‘해임→3개월 정직’ 징계 감면에 교수·학생들 반발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 교수의 복직에 교수·학생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학교 영어 전공 학과의 A(52) 교수는 지난 2009년 12월께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

당시 모두 기혼자였던 이들의 관계는 3년이 넘게 이어졌고,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한 지난 2012년에는 사실혼 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작년 초 A교수가 또 다른 대학원생 C씨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B씨는 결국 작년 11월 A교수와의 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교 측에 냈다.

이사회는 지난 1월 A교수가 교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그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위원회는 지난 4월 그에 대한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대폭 감경했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이사회 결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말 복직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학교 교수 18명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동료 교수로서 마비된 윤리의식에 실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처럼 부도덕한 사람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소속학과 대학원생들도 이에 앞서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학내에서 암암리에 존재해온 ‘은밀한 폭력’에 대해 학교 당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교 당국이 어떻게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도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줄어든 데 대해서는 교수·학생들과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학교 관계자는 “당초 이사회가 내린 결론이 번복된 데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