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회와 대학본부가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 강행의사를 밝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6일 ‘총장직선제에 대한 제14대 교수회의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위탁 문제와 8월 중 제14차 교수평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선거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준비위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제17대 총장후보자 선거일을 9월 25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14일 전인 9월 11∼12일 후보등록을 받고, 이후 3일 뒤 기호추첨과 토론회 일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선거 공고일은 9월 2일이며, 9월 18일 최종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총의이고, 지난해 12월 83.83%의 교수가 총장 직선제에 찬성했다”면서 “교수 총의에 따라 직선제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본부도 9월 중 개정한 학칙을 근거로 총장선출위원회 48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총장선거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교수회가 학칙 개정에 동의했고, 학칙 개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는데도 교수회가 직선제를 강행하려 한다”며 “지난 5월 열린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직선제 선거 방식을 놓고 진행한 찬반투표에서도 직선제 선거 방식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분 없이 교육부와 갈등을 빚으면 국가 지원사업 예산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하다. 교수회가 학교를 위해 직선제 강행 입장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개정한 학칙을 근거로 3월 31일 교육부에 외부인사 12명과 학내구성원 36명 등 총장선출위원 48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총장 선출 계획’을 제출했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6일 ‘총장직선제에 대한 제14대 교수회의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위탁 문제와 8월 중 제14차 교수평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선거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준비위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제17대 총장후보자 선거일을 9월 25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14일 전인 9월 11∼12일 후보등록을 받고, 이후 3일 뒤 기호추첨과 토론회 일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선거 공고일은 9월 2일이며, 9월 18일 최종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총의이고, 지난해 12월 83.83%의 교수가 총장 직선제에 찬성했다”면서 “교수 총의에 따라 직선제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본부도 9월 중 개정한 학칙을 근거로 총장선출위원회 48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총장선거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교수회가 학칙 개정에 동의했고, 학칙 개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는데도 교수회가 직선제를 강행하려 한다”며 “지난 5월 열린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직선제 선거 방식을 놓고 진행한 찬반투표에서도 직선제 선거 방식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분 없이 교육부와 갈등을 빚으면 국가 지원사업 예산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하다. 교수회가 학교를 위해 직선제 강행 입장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개정한 학칙을 근거로 3월 31일 교육부에 외부인사 12명과 학내구성원 36명 등 총장선출위원 48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총장 선출 계획’을 제출했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