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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 6개월 만에 허용으로 유턴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 6개월 만에 허용으로 유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3-18 00:10
업데이트 2015-03-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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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반영 안 하면 사교육 몰려”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겠다며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 도입 6개월 만에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서 복습·심화·예습 과정 등을 허용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하던 것을 방과후학교 등에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다만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기존처럼 선행교육이 금지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자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자 택한 고육책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고교 교감은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학교에서 선행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면서 많은 학생이 학원으로 갔다”면서도 “다만 방과후학교 등에서 우열반 편성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부가 후속조치로 학원의 선행 교육을 금지했어야 했다”며 “교육부가 스스로 만든 법률을 훼손하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등을 출제했을 때에는 교육부가 대학이나 대학 관계자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시가 시행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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