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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아들만 미리 본 경시대회… 이게 특혜 아니라고?

교장 아들만 미리 본 경시대회… 이게 특혜 아니라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업데이트 2018-11-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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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지역 같은 재단 고교… 학부모 반발

최근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전 교무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북 구미지역 한 사립고교가 같은 재단법인의 중학교 교장 아들에게 학력경시대회 시험을 미리 보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이 지역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G학원 소속 H고교는 2014년부터 해마다 ‘수학·영어 학력경시대회’를 열고 있다.

입상자에겐 상금과 함께 해외문화탐방 참가, 특설반 입실(본교 입학 경우)의 특전을 주고 있다. 매년 구미를 포함한 경북도 내에서 수백명의 학생이 응시할 정도다.

하지만 H고교는 올해 경시대회를 나흘 앞둔 지난 23일 4교시와 점심에 같은 재단 H중학교 교장의 중3 아들 A군에게만 미리 시험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승마 특기생인 A군이 승마대회 참가 때문에 경시대회에 응시할 수 없어 미리 혼자 시험을 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학생이 승마대회와 일정과 겹쳐 경시대회를 포기한 상태라서 시험 난이도 조절을 위해 사전에 테스트해 본 것”이라며 “특혜나 시험지 유출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이 이를 알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고교 측은 경시대회를 미뤄 지난 3일 치렀다. 응시자 320명 중 입상자 21명 명단에는 A군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항의하자 응시대회를 미루고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중학교 교장은 재단 설립자의 둘째 손자다. 경북도교육청은 사전 시험이 특혜를 주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동·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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