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대 “조국 장관 논문표절 주장 접수…조사 여부 검토”

서울대 “조국 장관 논문표절 주장 접수…조사 여부 검토”

입력 2019-09-11 14:55
업데이트 2019-09-11 14: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대가 2015년 ‘부정행위 아님’ 판정 내린 석사논문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보 내용에 관한 조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적절한 인용부호 없이 외국 문헌의 문장을 가져다 썼다고 서울대에 제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해당 제보를 접수했고, 제보 내용을 검토해 실제로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제보가 접수되면 이뤄지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

센터 측에서 문제 삼은 논문은 조 장관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다.

센터는 조 장관이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센터는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이 국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대는 2015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