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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1000억 넘는 대학은 ‘등록금 반환 지원’ 제외

적립금 1000억 넘는 대학은 ‘등록금 반환 지원’ 제외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7-30 22:34
업데이트 2020-07-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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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등 ‘자구노력’ 대학만 혜택
홍익대·연세대 등 20곳 지원금 못 받아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학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수업환경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 ‘선택적 P/F제도’(선택적 패스제, 교강사의 성적평가 이후 성적정정기간에 부여받은 학점에 대해 학생이 선택)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학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수업환경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 ‘선택적 P/F제도’(선택적 패스제, 교강사의 성적평가 이후 성적정정기간에 부여받은 학점에 대해 학생이 선택)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들 중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기존 장학금 재원 외에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한 대학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전문대학 비대면 교육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한 유형(Ⅳ유형)으로 신설되며,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000억원을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에 240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교육부는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을 넘는 대학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둔 대학에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등 총 20곳이다. 사업 지원 가능 대학 중 예산을 절감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 대학에 한해 이번 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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