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면 등교’ 허용 기준 학생수 ‘60명→300명 이하’ 검토

‘전면 등교’ 허용 기준 학생수 ‘60명→300명 이하’ 검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08 17:44
업데이트 2020-10-09 0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대본 거리두기 조정 맞춰 11일 결정
교육부 “시·도교육청 제안 들어와 검토”
초교 44%·중 40%·고교 21% 등교 가능
학교 준비기간 거쳐 빠르면 19일 적용

한 달만에 등교하는 학생들
한 달만에 등교하는 학생들 뉴스1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확대’ 여부를 오는 11일 발표한다.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전면 등교’가 허용되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학생 수 6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 등 등교 일수를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 오후 5시 유은혜 부총리가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 이에 따라 등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면 등교를 허용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학생 수 6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이 같은 방안을 자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교육청이 이러한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면서 “제안이 들어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1, 고등학교는 3분의2로 제한된다. 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총 1230개(분교 제외)로 전체의 20.2%다. 그러나 전면 등교 허용 기준을 300명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의 44.1%인 2683개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중학교 1290개(40.1%), 고등학교 485개(20.6%) 등 총 4458개(38.2%)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변경된 등교 방식은 학교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빨라야 19일부터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중대본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등교 수업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09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