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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달 22일부터 수도권 유초중고 전면등교 …내년 전국 정상화

[속보] 새달 22일부터 수도권 유초중고 전면등교 …내년 전국 정상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0-29 11:18
업데이트 2021-10-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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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 폐지
다음달 22일부터 모든 학교 전면 등교 ‘허용’ … 내년 1학기는 전면 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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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9.8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9.8
교육부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다음달 22일부터 수도권 학교에 전면 등교가 허용된다. 소규모로 이뤄지는 학교 밖 체험활동도 정상화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마스크 착용 원칙을 유지한 채 전국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기존 1~4단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이 폐지돼 전국 모든 지역 및 학교급에서 전면 등교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3분의 2 수준의 등교를 하고 있는 수도권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2학기에 57일 안팎으로 확대된 가정학습 일수는 각 시도교육청 자율로 축소된다.

다만 학교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6학년에서 4분의 3 등교,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또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돼 방역당국이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돌입하면 학교 역시 신속 대응한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모둠활동이나 체험활동 등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유치원은 또래놀이와 바깥놀이, 신체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초·중·고등학교는 모둠활동과 토론수업, 소규모 체험활동이 허용된다. 특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이동식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방과후 학교에서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수학여행처럼 학교 밖에서 숙박하는 체험활동을 자제한다는 방침은 유지된다.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학생 건강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 학원 및 교습소는 22일 이후부터 필수 방역수칙을 유지한 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보다 3주 늦게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능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감염이 학교로 유입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3주간 일선 학교가 전면 등교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 및 과대·과밀학교에 방역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형 PCR 검사를 확대한다. 입시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11월 4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또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결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보충 등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은 내년 1학기에 본격 시행된다. 내년 1학기에는 지역 및 학교급의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전면 등교 원칙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면서 학사운영 전반이 정상화된다.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된 경우에만 등교중지 대상이 돼, 가족이 자가격리인 경우에도 등교할 수 있게 된다.

급식실에는 전 좌석에 칸막이를 설치한 채 띄어앉기 없이 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축제나 체육대회 등 학교 단위의 다양한 활동과 수학여행같은 숙박형 체험학습도 가능해진다. 쉬는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는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을 허용했던 지침도 종료돼 코로나19 이전의 시간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방과후 학교도 전면 운영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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