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정학습 2학기에도 사용 가능 … 학교 단위 축제는 불가 [교육부 일문일답]

가정학습 2학기에도 사용 가능 … 학교 단위 축제는 불가 [교육부 일문일답]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0-29 14:28
업데이트 2021-10-29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다음달 22일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등교가 허용되지만 남은 2학기 동안에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다. 학급이나 학년 단위의 행사나 체험활동은 가능하나 학교 단위의 축제는 2학기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지 확대
9월 모의평가 관리상황 점검 나선 유은혜 부총리
9월 모의평가 관리상황 점검 나선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충북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 9월 모의평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9.1/뉴스1
다음은 교육부의 일문일답.

-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음에도 전면 등교를 결정한 이유는?

“지난 2년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학습 공백이 누적돼 왔고 심리·정서적 결손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적응력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수능 이후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도록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의 방역 취약 요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할 것이다.

- 57일 내외로 확대된 가정학습 허용 일수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

“대면수업에서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수업일수의 30%선까지 확대했던 가정학습 일수를 조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것이다. 다만 남은 2학기 동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나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가정학습 일수를 조정하게 되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할지 여부는 내년 1학기에 기준을 정할 것이다.

- ‘짝꿍 없이 혼자 앉기’ 같은 학교 안 거리두기 지침에 변동이 없이 수업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나?

“학교 내 감염 증가 우려가 여전해 학교 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키도록 할 것이다. 다만 전면 등교와 관련해 세부적인 방역 지침은 보완해나갈 것이다. 일상적인 수업활동은 학생 간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학생들 간 근접한 거리에서 모둠활동을 하는 식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 방역당국의 ‘비상계획’이 실시되면 학교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비상계획은 병상 가동률이 악화되거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의 상황에서 이를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국가 전체 비상계획이 시행될 경우 교육부도 이에 맞춰서 학교 밀집도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상황에 따라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지금도 전면 등교를 하다가 일정 지역이나 학교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밀집도 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 사전 준비기간이 주어질 수 있으나 급작스럽게 감염이 악화되는 상황에는 준비기간이 짧게 주어질 수 있다.

- 남은 2학기 학교에서의 비교과 활동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되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 및 학년 단위의 소규모 활동을 할 것이 권고된다. 학급 단위로 야외활동을 한다거나 동아리가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 몇 학급 간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학교 단위의 대규모 축제 같은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