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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의혹에 거세진 “교육부 장관 임명불가” 목소리

불거지는 의혹에 거세진 “교육부 장관 임명불가” 목소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6-08 15:56
업데이트 2022-06-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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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논문표절 의혹에 교육계 반대 커져
연구윤리 지침 2015년...“부당 중복게재 아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에 더해 사외이사 겸직 이해충돌 논란까지 나오자 교육계에서 ‘임명불가’ 목소리가 커진다.

박 후보자 지명 직후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다. 당시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또 2000~2007년 동일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여러 학술대회나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리고, 논문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는2007년 논문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프로시딩’(예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해 타당성을 묻는 연구활동 일부)이었고,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이 2015년도라고 주장했다. 또, 교신저자로 참여한 2006년 논문에는 논문 철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혹이 이어지자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다.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이라는 우려에서 ‘교범(敎範)이 될 수 없다’며 아예 “임명불가”를 의견이 교육계 전방위로 퍼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재판을 청구한 일이라든가, 논문 중복게재 등 편법을 저지른 일로 볼 때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교사들의 인식”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비리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자질의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비리 척결 등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국민들이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엄한 잣대를 겨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 후보자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회가 하루속히 청문회를 열어 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기획조정실 출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임명에 이어 행정학자인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자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각종 의혹마저 겹치면서 시선은 더 싸늘해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논문 표절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박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결국 교육부 축소·개편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임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인사청문을 요청했지만, 이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는 불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후 10일 이후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6월 말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바로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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