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하수 13% 美 방사성 기준 초과

지하수 13% 美 방사성 기준 초과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0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16곳 중 82곳 먹는 물 부적합

전국 지하수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616개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13.3%인 82곳에서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라늄 기준(30㎍/L) 초과가 22곳, 미국의 제안치(4000pCi/L)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지하수가 58곳이나 됐다. 2개 지점은 미국의 전알파 수질기준(15pCi/L)을 넘어섰다. 검출량 최고치는 각각 우라늄이 11.6배, 라돈은 5.5배, 전알파는 3배에 달했다.

원수(原水)와 가정의 수도꼭지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농도가 거의 일정해 자연저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라돈은 원수가 기준을 초과한 58개 지점 중 꼭지수에서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곳이 20개에 불과했다.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지하수를 장기간 과도하게 마시면 일부 사람에게 우라늄은 신장 독성을 일으키고 라돈은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초과 검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 지역 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음용 자제 등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또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된 2개 지역을 선정해 방사성물질 저감장치 개발·보급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초과 검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인 우라늄과 함께 라돈에 대한 국내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13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