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우량 부족’ 팔당호 상수원에도 조류주의보

‘강우량 부족’ 팔당호 상수원에도 조류주의보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09: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환경유역환경청은 팔당댐 앞의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5일 조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팔당호 상수원에 조류 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2012년 7월27일부터 28일간 발령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조류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가 2회 연속 15㎎/㎥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가 500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팔당댐 앞의 클로로필-a 농도는 지난달 30일 19.4mg/㎥, 4일 56.1mg/㎥로 측정됐다. 남조류 세포수는 지난달 30일 4천243개/㎖, 4일 9천615/㎖였다.

서울시도 5일 오후 2시를 기해 한강상수원(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조류 주의보를 내렸다.

조류 주의보가 발령되면 한강에서 취수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수도기관들은 정수 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함에 따라 팔당댐 광역취수원 지역에서 남조류에 의한 냄새물질인 지오스민도 1천131ng/ℓ 검출됐다.

지오스민은 흙냄새 등의 냄새을 유발하지만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로, 정수처리된 물에서의 권고기준은 20ng/ℓ다.

환경청 관계자는 “절대 강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근 강우에 따른 영양염류물질의 유입과 호소 내 수온 상승이 조류주의보 발령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