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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7% 줄인다

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7% 줄인다

입력 2014-12-30 13:25
업데이트 2014-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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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 관련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 등을 담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1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다. 2019∼2023년 시행되는 2차 계획은 녹색건축물 시장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4년부터는 시행할 3차 계획은 녹색건축 분야의 고도화를 통한 해외진출을 목표로 마련된다.

1차 계획은 우선 신규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건축물 기준을 선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기준으로 1.5W/㎡k인 창호의 단열 기준은 2017년까지 0.8∼1.0W/㎡k로, 외벽의 단열 기준도 0.27W/㎡k에서 2017년까지 0.15~0.19W/㎡k로 높이고 외벽과 지붕, 창호 등에 대한 기밀기준을 마련해 주택 냉·난방 에너지를 9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 에너지 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패시브(에너지 소비 최소화) 의무화에 이어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연면적 500㎡ 이상 전체 건축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건축물 리모델링시에도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도 마련했다.

일반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억원으로 편성한 이자지원 예산은 내년에는 30억원으로 늘려 일반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네이버, 부동산114 등 주요 인터넷·부동산 포털에 공개하고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지원 확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관리를 강화 등도 추진한다.

건축물 목표관리제는 업체가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밖에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녹색건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계기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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