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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조작 엄벌…측정대행업체 위반시 즉각 퇴출

미세먼지 측정조작 엄벌…측정대행업체 위반시 즉각 퇴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6-28 14:46
업데이트 2019-06-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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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선대책 확정

서민의 발인 지하철과 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이 신설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측정대행업체가 배출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즉시 등록취소가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7년(39㎍/㎥) 대비 1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에 대한 저감 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 환기설비 중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를 교체한다. 전국 627개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측정값을 공개하고 338개 지하역사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기준만 있는 차량내 공기질 기준에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건축법에 환기설비 설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영화관·공동주택에 대한 환기 설비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이 드러나면서 사업장 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책도 마련됐다.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 근절을 위해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적발 즉시 조업정지하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징벌적 과징금은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방지시설의 우회 배출 등 명백한 고의적 범법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측정대행업체의 고의·중대 과실시 즉각 퇴출하고, 측정인력이 거짓성적서를 발급하면 1년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규모 산업단지처럼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쳬제로 전환한다. 내년 4월부터 현재 수도권만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을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이와 연계해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을 현재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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