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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3-18 15:43
업데이트 2020-03-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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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대부분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현장 지도·점검은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사업장 관리의 불가능한 점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약 1만1300곳 중 76%인 약 860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의 관리 부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로써, 화학물질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최근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부실에 따라 여전히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에는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강화된 화관법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시설설치 및 이전 등에 따른 자금확보 등 업체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으나, 시민안전을 높이는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단속강화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에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단속강화를 포함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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