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개인 거래도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 개인 거래도 가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4-21 15:08
업데이트 2020-04-21 15: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내년 배출권 중개회사 허용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에 개인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6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배출권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할당 대상업체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시장조성자만 거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거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 등에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한다. 또 유상할당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반영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무상할당하도록 개선했다.

배출권 할당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고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시설 신·증설로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추가할당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시설의 가동 중지·정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하면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다.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 계획서와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 신설된다. 전문기관은 상근 전문 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 할당대상 업체에 대한 자문·용역 등을 금지해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