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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금어기’ 위반하면 과태료 문다

일반인도 ‘금어기’ 위반하면 과태료 문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5-18 16:36
업데이트 2020-05-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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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인도 물고기를 잡을 때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문다. 금어기는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은 포획·채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물고기 등 수산자원의 몸길이를 의미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18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업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고,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오는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

오징어 등 14개 업종의 금어기·금지체장도 조정했다. 살오징어는 12㎝에서 15㎝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선 금어기(4월 1일~4월 30일)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 참문어와 삼치는 금어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어린 갈치 보호를 위해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간망 어업의 조업도 금지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바다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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