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22년 부활 1회용 컵 보증금제 실효성 제고…‘국민생각함’ 연다

2022년 부활 1회용 컵 보증금제 실효성 제고…‘국민생각함’ 연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26 15:00
업데이트 2020-05-26 15: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2022년 도입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난해 홍대에서 열린 ‘플라스틱 컵 어택´ 행사에서 시민들이 길에서 모은 일회용컵 개수를 세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홍대에서 열린 ‘플라스틱 컵 어택´ 행사에서 시민들이 길에서 모은 일회용컵 개수를 세고 있다. 서울신문 DB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 반환시 돌려받는 제도다.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다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부활하게 됐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증금제는 1회용 컵 사용 급증에 따른 자원 낭비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책이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이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1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4억 2000만개에서 2018년 약 25억개로 6배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오히려 낮아져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 컵을 재활용하면 기존 소각 방식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액수와 적용대상(업종·규모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활용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안착하려면 국민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