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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 보호지역·산사태 위험지역도 설치

태양광 난개발, 보호지역·산사태 위험지역도 설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0-07 14:07
업데이트 2020-10-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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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최근 3년간 272곳에 태양광 시설 조성
축구장 281개 규모인 60여만평에 달해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는 환경보호지역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 등에도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과 허가기관이 각각 다르다보니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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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충북 제천 대랑리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에 무너져 내렸다. 산림청 제공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충북 제천 대랑리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에 무너져 내렸다. 산림청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72곳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됐다. 생태계 민감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등으로 면적만 축구장 281개 규모인 60여만평에 달했다.

식생보전Ⅰ·Ⅱ등급, 비오톱 Ⅰ·Ⅱ등급에 속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81곳으로 충남이 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5곳, 강원 1곳이다. 전남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이 조성됐다. 전북 순창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았다.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은 총 52곳으로, 충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올 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지 태양광 시설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입지 선정시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등 10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는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적용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과 전북, 충남 등에서는 50곳에서 지침이 적용된 이후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 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13.2㎢다. 정부가 2034년까지 태양광 설비 32.2GW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425㎢ 부지가 필요하다. 서울시 면적(605㎢)의 70%에 달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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