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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최대 고비, 국내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최대 고비, 국내 배출원 관리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14 13:59
업데이트 2021-03-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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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수도권 등 대기질 악화 이어져
14일에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환경부와 지자체 등 배출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12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올들어 최악의 대기질 상황 속에 오는 31일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를 앞두고 미세먼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과 방지시설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과 방지시설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4~15일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보되면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은 14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과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 간부들도 현장으로 급파됐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소각 시설 가동률 조정과 방지시설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주무 국장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 등은 시화·반월공단을 찾아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한 다배출 업소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대기질 악화에 따라 야외활동 자제 및 운행차 공회전 줄이기, 불법소각·배출 금지 등을 당부했다. 또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5~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 관리에 나선다. 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지역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나쁨) 시 정비·점검 명령이 내려진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속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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