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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적극행정에 수소경제·자원순환 활성화

환경분야 적극행정에 수소경제·자원순환 활성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9-30 14:48
업데이트 2021-09-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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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부 협업으로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완화
활용에 제약이 뒤따랐던 왕겨와 쌀겨 순환자원 인정
민관 협력으로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 기반 강화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와 자원순환 활성화가 환경분야 적극행정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민간이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한 국내산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순환 이용 기반을 구축했다. 사진은 페트로 제작한 의류와 가방. 서울신문 DB
환경부와 민간이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한 국내산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순환 이용 기반을 구축했다. 사진은 페트로 제작한 의류와 가방. 서울신문 DB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차관회의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2021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민관 협력을 통한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등이다.

수소충전소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걸림돌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역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의제처리 등이 도입되면서 올해 9월 전국에 수소충전소 114기가 구축되는 등 속도가 붙게 됐다. 또 수소충전소 외산장비 공급 지연 및 철근 수급 차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청 우선 납품 및 철강업체 협조도 이뤄졌다.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에 불편을 겪었던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분류해 농민 불편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한 기반을 마련했다. 쌀 도정과정에서 연간 120만t이 발생하는 부산물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돼 방치될 우려가 없음에도 폐기물 관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해 국내산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순환 이용 기반을 구축한 민관 협력 사례다. 지난해 말 도입된 공동주택(아파트) 분리배출은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 약 96.6%가 시행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연간 10만t의 재생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됐다. 고품질 페트로 제작한 친환경 의류의 공공기관 공급도 실현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홍 차관은 “국민의 환경복지, 탄소중립과 경제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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