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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아메리카노 한 잔 “300원 더 내세요”

6월 10일부터 아메리카노 한 잔 “300원 더 내세요”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2-24 13:21
업데이트 2022-02-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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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3월 17일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행정예고
자세한 고시 및 공고안은 환경부 누리집에 확인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부과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부과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식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유명 커피전문점이나 빵집에서 1회용 잔에 커피나 음료수를 시키면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한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6월 10일 이후부터는 1회용 컵에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음료를 마신 뒤 매장에 반납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에 등록된 사업자 중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곳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이를 적용받는 곳은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에 해당된다.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1회용 컵에는 보증금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바코드를 포함한 표찰이 부착된다. 정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상호 반납할 수 있도록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규격화할 계획이다. 또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한 뒤 컵 표면에는 인쇄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재활용이 쉽도록 했다.

또 보증금 대상사업자가 수집 및 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 운반,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해 정했다.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꼐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수집 및 운반업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을 지역별로 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를 비롯한 각종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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