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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였던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한 사각지대[젠더하기+]

‘경범죄’였던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한 사각지대[젠더하기+]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9-03 15:57
업데이트 2021-09-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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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유발’ 등 피해자에 입증 책임
전문가 “반의사불벌 조항도 중한 범죄 아니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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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태현이 지난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현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지난달 23일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태현이 지난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현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지난달 23일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
연합뉴스
#1.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최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지난 3월 배달원으로 속이고 A씨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의 혐의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용되었다.

#2. 아이돌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도 최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의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지속적이고 악의적 스토킹을 시도하는 가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져 아티스트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의 위반 혐의다. 그는 지난달 21일 트위터에 “요즘 집 앞까지 찾오는 사람이 있어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고 적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새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제정됐지만 6개월 경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스토킹은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식으로만 처벌됐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첫 발의된 이래 22년 만의 일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으로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스토킹처벌법을 중심으로’ 토론회는 스토킹처벌법의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법에 명시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절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에는 스토킹 범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전제는 특히 사이버 스토킹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에 대해서도 스토킹 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스토킹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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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혜진 더라이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이수연 큰길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튜브 캡처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에 담긴 함의는 강간죄와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이래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형법 제32장 일부개정안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동의 여부’를 추가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것이다. 현행 강간죄는 적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이에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스토킹 범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운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형사적 대응이 이뤄진 스토킹 신고 중 남성 가해자는 87.6%였으며,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11.8%로 유의하게 낮았다. 통계가 보여주듯 스토킹 범죄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젠더 폭력이다. 그러나 개인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여성의 자의적 해석으로 일어나는 범죄쯤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피해자에게 지워진 각종 의무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에서도 찾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중한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해자의 처벌불원 요구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두려워 마지못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 교수도 논문에서 “스토킹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비형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방식은 한층 굳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는 이미 2013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이유로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한 바 있지만 스토킹 처벌에 대해서는 다시 도돌이표다. ‘경범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인지했다면, 그에 걸맞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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