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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척추수술·3D CT 등 청구횟수 ↓…진료행태 개선

심평원, 척추수술·3D CT 등 청구횟수 ↓…진료행태 개선

입력 2012-03-23 00:00
업데이트 2012-03-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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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3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한 결과, 척추수술과 3차원(3D)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정책적 이슈 또는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D CT 등(흉부·복부)은 일반적인 CT보다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정진료 유도 및 급여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15.9%에서 1.8%로 14.1%p나 감소했다. 또 올해는 흉부·복부 뿐만 아니라 두부·경부 부위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척추수술의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5.7%에서 2.4%로 줄어들었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처방건율이 2010년 15.9%에서 3.2%로 12.7%p 줄었고, 약제 다품목처방의 경우 1회 처방 시 12품목이상 처방건율이 2010년 0.86%에서 지난해 0.74%로 0.12%p 감소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 커 올해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라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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