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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적자 이유 서민의료기관 폐업 당위성 논란

[진주의료원 폐업] 적자 이유 서민의료기관 폐업 당위성 논란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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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폐업 의미와 파장

진주의료원은 1910년 설립돼 103년 동안 서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해 온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만큼 폐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해마다 50여억원의 예산을 서부경남 공공의료서비스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첨단 의료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진주의료원의 역할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다.

무엇보다 적자를 이유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7군데뿐인 상황에서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면 살아남을 지방의료원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홍 지사는 취임 3개월여 만에 귀족노조, 예산낭비, 적자경영 탈피 불가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홍 지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뒤 강성·귀족노조라고 공격을 퍼부으며 폐업으로 몰아간 것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야권과 노조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료기관은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에 충실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수익성을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킨 사례가 공공의료기관 폐업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공공의료기관노조와 정치권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공공의료의 포기 및 축소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전국 지방의료기관의 도미노식 폐업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정치권과 지자체, 국민 모두가 공공의료 정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국회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폐업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운영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복지부도 지방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뿐 아니라 공익적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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