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통증완화 등 보존적 치료는 암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경북 경산에 사는 A씨는 2011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10월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A씨는 5개월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항암치료 과정에서 다른 요양병원을 돌며 셀레늄 섭취제 투여, 온열·물리치료,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암 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대학병원에서의 암 수술 비용과 입·통원치료비 등 모두 3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요양병원 등을 돌며 받은 온열·물리치료 비용 등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입원 날짜 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다른 병원에서의 투여 약물들은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 감소와 신체기능 회복, 면역력 강화, 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약물로 암치료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광남 판사는 “A씨가 수술을 한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통증 완화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북 경산에 사는 A씨는 2011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10월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A씨는 5개월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항암치료 과정에서 다른 요양병원을 돌며 셀레늄 섭취제 투여, 온열·물리치료,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암 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대학병원에서의 암 수술 비용과 입·통원치료비 등 모두 3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요양병원 등을 돌며 받은 온열·물리치료 비용 등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입원 날짜 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다른 병원에서의 투여 약물들은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 감소와 신체기능 회복, 면역력 강화, 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약물로 암치료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광남 판사는 “A씨가 수술을 한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통증 완화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