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못 믿을 특급호텔 식당…유통기한 지난 재료 등 사용

못 믿을 특급호텔 식당…유통기한 지난 재료 등 사용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09: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과 강원 지역의 특급호텔 내 음식점 8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원료 등을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급호텔 식당에서 사용한 유통기한 경과 가다랑어포(2011년 8월 18일까지)<<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특급호텔 식당에서 사용한 유통기한 경과 가다랑어포(2011년 8월 18일까지)<<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특급호텔 식당 조리식 벽면에 발생한 곰팡이<<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특급호텔 식당 조리식 벽면에 발생한 곰팡이<<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은 이달 10∼17일 서울과 강원 지역의 25개 특1등급 호텔 내 177개 식품접객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메이필드호텔 내의 음식점 봉래헌이 유통기한이 지난 백후추와 월계수잎을 사용했고, 강원 속초의 켄싱턴스타호텔과 호텔 마레몬스, 원주의 호텔인터불고 등 4곳의 음식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했다.

또 그랜드하얏트 서울 내 음식점과 신세계조선호텔 내 스시조, 호텔인터불고 원주의 동보성 등은 조리실 환풍구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실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밀레니엄서울힐튼의 오랑제리는 무신고 제조된 도라지 정과를 판매했다.

서울식약청은 “점검 과정 중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들은 압류했고, 이를 원료로 조리된 음식물들은 모두 폐기했다”며 “앞으로도 호텔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