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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 절반이상 ‘문전박대’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절반이상 ‘문전박대’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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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거부에… 2년간 2278건 중 56.7% 폐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 이후 지난 2년간 의료 분쟁 신청은 늘었지만 실제 분쟁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중재원은 2년간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12건의 조정이 개시됐으며 피신청인(병원측)이 동의하지 않은 1292건의 조정·중재 신청이 각하됐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건수의 56.7%가 조정 절차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의료인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받으려면 상대방인 피신청인(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만 거부하면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고 모든 것이 의료인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중재원을 찾은 환자를 두번 울리는 셈이다.

그래서 의료중재원을 찾았다가 의료인의 거부로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환자나 가족들은 강제 조정이 가능한 한국소비자원을 찾는다.

하지만 어렵게 조정·중재안이 나오더라도 역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어느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신청인들은 기나긴 법적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에는 이미 강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입법으로 발의됐다.

각하되지 않고 의료중재원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상당수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립률은 88.7%로 특히 지난해에는 91.1%의 높은 성립률을 보였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진료 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으로 가장 많았다.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등의 순이었다.

지난 2년여간 조정·중재 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 금액은 1225억 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 4374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으로 신청 금액 대비 조정 금액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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