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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유독물 미지정 상태서 유통 ‘안전우려’

1급 발암물질, 유독물 미지정 상태서 유통 ‘안전우려’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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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점검…”유해성 심사체계 미흡”부산 기장군·낙동강환경청 폐수배출업체 관리부실로 수질오염

1급 발암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물질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지정부터 유통·사용·폐기까지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해성 심사 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 기준이나 계획 없이 유해성 여부보다는 국내 사용량이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물질을 매년 임의로 선정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 유해성 심사를 거쳐 일반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 가운데 당시 확인되지 않은 독성이 새롭게 확인돼도 재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결과 EU(유럽연합)나 미국, 일본 등에서 발암성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사용에 규제를 받는 물질 가운데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등 8종과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1,3-부타디엔’ 등 9종은 모두 국내 사용량이 100t 이상인데도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환경부는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부타디엔의 경우 2010년 조사 당시 연간 국내 사용량이 284만여t에 달했고, 2012년 6월에는 지방의 한 국가산단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0여명이 중독되기도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유독물 지정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대상 선정 기준과 새롭게 독성이 확인된 물질에 대한 재심사 체계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실태 확인을 위해 4년마다 실시하는 유통량 조사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 유통량 조사를 활용해 226개 사업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46개 사업장에서 유독물 영업 미등록, 유독물 수입 미신고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부처 및 기관끼리 정보 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와 유독물 수입신고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유독물 영업등록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등은 각 지방환경청에서 각각 담당하는데 이들 정보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공연히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부산 기장군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의 한 업체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2009년부터 이 업체를 오염물질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는 ‘자율점검업체’로 지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사원 점검 결과 이 업체의 폐수처리시설이 불량이어서 크롬 폐수가 누출돼 수질오염을 가중하고 있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최근 5년간 이 업체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만 했고, 그마저도 독성이 매우 강한 6가크롬이나 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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