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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도 임플란트비 최대 80% 지원

의료급여자도 임플란트비 최대 80% 지원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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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대상

정부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가 큰 부담 없이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실시된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가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 시 진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 폭을 늘렸다.

개정령안에 따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권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연간 2개로 건강보험과 같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산모와 아이가 함께 쓰는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을 50%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 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중증 암환자를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에 대한 수가와 영양불량 환자에 대한 집중영양치료 수가가 이번에 신설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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