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장기간 체류해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출국하면 출국기간은 보험급여가 정지되며,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출국한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출국하면 출국기간은 보험급여가 정지되며,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출국한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4-10-06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