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는 게 약] 패치 멀미약 7세 이하·임산부엔 금물

[아는 게 약] 패치 멀미약 7세 이하·임산부엔 금물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멀미약은 종류에 따라 유아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유부나 3세 미만 영유아는 멀미약 중 정제, 물약, 추어블정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세 미만 영유아는 간 대사 능력이 부족해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발진, 발적,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심장 장애 환자, 녹내장·배뇨 장애 환자, 허약자 또는 고령자는 반드시 약을 복용하기 전에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나 간질환자는 껌 타입의 멀미약을 피해야 하고 패치제는 약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이나 서맥환자, 임신부와 수유부 및 7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해선 안 됩니다.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전립성비대 등의 배뇨 장애 환자는 껌 타입과 패치 타입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패치의 약 성분이 피부에 과하게 흡수되면 방향감각 상실, 기억력 손상, 어지러움, 불안, 환각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즉시 패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패치를 떼어내고서는 부착했던 부위와 손을 깨끗이 씻어 약의 잔여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 버릴 때는 부착 면을 반으로 접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립니다.

멀미약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출발 30분에서 1시간 전 미리 복용해야 하며 껌은 멀미 증상으로 인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10~15분가량 씹다가 버리면 됩니다.

■도움말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11-10 2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