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협 “S병원, 신해철씨 위 축소술 시행했다” 확인

의협 “S병원, 신해철씨 위 축소술 시행했다” 확인

입력 2014-12-30 16:45
업데이트 2014-12-30 16: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 “S병원에서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축소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는 신해철씨 유족 측에서 제기한 “환자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당 병원 측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협 회관에서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심낭 천공의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의 감정소견 발표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구성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축소술 시행 여부와 관련,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사망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어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가 이뤄진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복막염과 관련,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신해철씨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68개 항목의 서면질의가 포함된 진료기록을 의사협회에 송부하고 감정의뢰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위축소술 관련 문항, 소장천공 관련 문항, 복막염의 진단 및 조치 관련 문항, 횡격막 및 심낭천공 관련 문항,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진단 관련 문항,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조치 관련 문항,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문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협은 강신몽(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의학(1명), 법조(1명), 외과학(3명), 흉부외과학(1명), 영상의학(1명), 심장내과학(1명), 마취통증의학(1명) 등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 비공개리에 전문 분야별 검토, 종합토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얻었으며, 이같은 내용은 송파경찰서에도 통보됐다.

 강신몽 위원장은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