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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동네 병원 MRI 필름 읽어주는 데만 28만원

대형병원, 동네 병원 MRI 필름 읽어주는 데만 28만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업데이트 2015-04-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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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단 판독료 고지 부족… 병원따라 8만~28만원 제각각

지난 1월 무릎 통증에 시달리던 A(61)씨는 동네 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CD에 담아 서울대병원에 제출했다.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동네병원보다 비쌀 뿐 아니라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동네 병원을 이용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서 진료내역서를 받아 든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진단 판독료’ 항목으로 13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A씨는 “MRI에 ‘판독료’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다”면서 “미리 알려 주지도 않아 황당했는데 너무 비싸기까지 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1일 의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종합병원 등에 따르면 하급병원에서 찍은 MRI를 갖고 상급병원을 찾았다가 비싼 판독료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필름을 판독만 해 주고 받는 대가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비싼 데다 금액 자체도 병원에 따라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28만원까지 제각각인 탓이다.

외부병원 필름 판독은 이중 촬영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됐다. 외부에서 촬영한 필름을 제출하면 주치의가 판단해 수술 등을 위한 자세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에 의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병원이 거의 없어 불만을 키우고 있다. 특히 MRI 촬영 및 판독료는 암, 뇌혈관·척추 질환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실제 대형 병원들은 8만~28만 5000원까지 MRI 판독료를 받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게 돼 있지만 주요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가격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한 대형 병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진료 일정을 안내하며 ‘영상의학과에 판독을 의뢰하게 될 경우 판독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게 돼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커뮤니티에는 고지를 듣지 못했다는 항의가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매우 많아서 모든 것을 구두로 알려 줘야 할 의무는 없다”며 “책자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려 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급여 비용을 홈페이지에만 기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처럼 환자가 존재 유무를 잘 모르는 항목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가격 차이는 곧 의료 품질의 차이로 이어져야 하는데 3배 격차가 날 만큼 MRI 판독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진료 행위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본다”며 “미리 비용을 알려 주고 판독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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