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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가들 담배 못 끊는 이유 있었네

흡연가들 담배 못 끊는 이유 있었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7-17 00:04
업데이트 2015-07-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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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수 “제조사가 흡수량 조절 니코틴 중독 유도”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담배의 폐해, 중독성,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마이클 커밍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교수는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은 니코틴 중독 때문”이라면서 “금연은 결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커밍스 교수는 “담배회사는 1960년대부터 니코틴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았지만 습관적 흡연자를 만들기 위해 니코틴을 첨가했다”면서 “니코틴의 체내 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배 연기의 수소이온농도(pH)를 조작하고 암모늄 화합물을 비롯한 유해한 첨가제로 이른바 ‘가벼운 맛의 담배 연기’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커밍스 교수는 담배회사가 같은 상품에 대해 거의 매년 첨가물, 니코틴 함량 등의 설계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도 “각종 첨가물을 통해 자극을 낮추고 콜라맛, 사과맛 등 새로운 향미를 첨가해 흡연자를 양산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커밍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니코틴 흡수량은 필터 개발과 담배 연기의 pH 조절만으로도 가능하다. pH를 높이면 니코틴의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이로 인한 중독성이 강해진다. 적은 양의 니코틴 함량으로 표기된 담배라 할지라도 제조사 임의대로 흡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셈이다. 커밍스 교수는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담배회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 소송에 대해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는 10월 16일 6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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