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의약품에는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이 그림으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도입한 ‘의약품 안전사용 그림문자’를 30일 공개했다. ‘임신부 금기’ 의약품은 복약 설명서에 임부 모습을 그려넣고 ‘노인 주의’ 의약품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금기와 주의사항은 각각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했다. 일일 최대 용량 등도 그림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2015-10-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