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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전업주부 425만명 맞춤형 무료 건강검진

40세 미만 전업주부 425만명 맞춤형 무료 건강검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업데이트 2016-02-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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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연령대별 검진…생활습관·대사증후군 상담 추가

이르면 내년부터 40세 미만 전업주부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직장인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받는 일반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검진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구체적인 건강검진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때 정부는 40세 미만 전업주부에게도 일반 건강검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 일반 건강검진 대신 연령대별 맞춤형 무료 검진을 추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주, 40세 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직장가입자의 40세 미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가구원은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세 이상 40세 미만 피부양자들은 425만여명이며, 주로 전업주부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형평성을 들어 40세 미만 피부양자에게도 일반 건강검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률적으로 일반 건강검진을 적용하기보다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이나 생애주기별 검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40세 미만 전업주부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자궁경부암 검진뿐이다. 복지부는 우선 대사증후군 및 생활습관 상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업주부에게도 일반 건강검진을 적용하면 좋지만 일반 건강검진은 주로 심혈관계 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굳이 40세 미만이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차라리 검진 항목을 달리해 만족도를 높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반 건강검진은 애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달리 직장인은 20~39세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 등이 받는 건강검진도 체계가 복잡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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