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기 구울 때 문 여세요…초미세먼지 최대 9배 차

고기 구울 때 문 여세요…초미세먼지 최대 9배 차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7-03 22:34
업데이트 2017-07-03 2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정에서 고기를 구울 때 환기 여부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9배까지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성렬 순천향대 환경보건융복합연구센터 교수팀은 52.8∼112.2㎡ 크기의 국내 단독주택 4곳과 아파트 8곳의 실내에서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을 이용해 9분간 고기를 굽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를 의미한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대략 80㎛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주변의 먼지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창문을 닫고 환기하지 않은 경우, 부엌 쪽 창문 1개만 열고 자연 환기한 경우, 부엌 쪽 창문 1개와 거실 창문을 열고 자연 환기한 경우, 가스레인지 상단 후드를 가동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설정했다. 또 9분간의 고기 굽기가 끝난 뒤 2시간에 걸쳐 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창문을 닫고 환기하지 않았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5㎎/㎥나 됐다.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180㎍/㎥(1㎎=1000㎍)를 넘을 때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을 닫고 고기를 구우면 경보 수준보다 25배나 많은 초미세먼지가 나온다는 뜻이다. 환기를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뚝 떨어졌다. 부엌 창문 1개만 열고 자연 환기한 경우 1.8㎎/㎥, 부엌과 거실 창문을 동시에 연 경우 1.9㎎/㎥, 가스레인지 상단 후드를 가동한 경우 0.5㎎/㎥였다. 후드를 가동할 때와 창문을 닫고 조리할 때를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9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04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