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 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현역 입대자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 대상이기 때문에 입대 전에는 입영통지서, 입대 후에는 복무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급여 정지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일은 군 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된다. 복무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지만 병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방부가 정산하고 있어 휴가 기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증을 쓰면 된다.
A. 현역 입대자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 대상이기 때문에 입대 전에는 입영통지서, 입대 후에는 복무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급여 정지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일은 군 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된다. 복무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지만 병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방부가 정산하고 있어 휴가 기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증을 쓰면 된다.
2017-09-05 24면